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뇌 관련 질환인 치매, 중풍, 파킨슨, 뇌경색, 뇌병변 등의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 자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 정서지원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지신 분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가능
참가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대리인
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기능 서비스
①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300 |
1,021,300 |
573,9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총계 |
자부담(15%) |
총계 |
자부담(15%) |
30분 이상 |
14,750 |
2,210 |
150분 이상 |
43,570 |
6,530 |
60분 이상 |
22,640 |
3,390 |
180분 이상 |
48,170 |
7,220 |
90분 이상 |
30,370 |
4,550 |
210분 이상 |
52,400 |
7,860 |
120분 이상 |
38,340 |
5,750 |
240분 이상 |
56,320 |
8,44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1. 비급여 대상
① 식사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2.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방문목욕서비스
요양보호사(1급)가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대상 |
자격조건 |
수급대상자 |
08년07월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인증되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각 시 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
수가
방문목욕 |
수가 금액(원) |
본인부담금 |
15% |
9% |
6% |
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5,450 |
11,310 |
6,790 |
4,520 |
면제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8,030 |
10,200 |
6,120 |
4,08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 |
6,370 |
3,820 |
2,540 |
※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제공 익월 10일까지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