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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사업(방문요양.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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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사업(방문요양.방문목욕)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뇌 관련 질환인 치매, 중풍, 파킨슨, 뇌경색, 뇌병변 등의 질환으로 인해 일상적인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 자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 정서지원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지신 분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가능
참가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대리인
장기요양인정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기능 서비스
①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 질환 및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300 1,021,300 573,9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총계 자부담(15%) 총계 자부담(15%)
30분 이상 14,750 2,210 150분 이상 43,570 6,530
60분 이상 22,640 3,390 180분 이상 48,170 7,220
90분 이상 30,370 4,550 210분 이상 52,400 7,860
120분 이상 38,340 5,750 240분 이상 56,320 8,44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1. 비급여 대상
① 식사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2.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방문목욕서비스
요양보호사(1급)가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대상 자격조건
수급대상자 08년07월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인증되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요양보호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각 시 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수가
방문목욕 수가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9% 6% 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11,310 6,790 4,520 면제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10,200 6,120 4,08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6,370 3,820 2,540
※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제공 익월 10일까지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