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동지원급여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제공해서는 안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및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시설밖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함.
- 다만,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1.1.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는 지원해서는 안됨
- 급여비용은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
-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원거리 교통비는 따로 산정할 수 있음
-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에게 차량 또는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사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유의
- 유류비 지급기준 : 이동거리×당일 유류기준가(www.opinet.co.kr 제시 유종별 가격) / 유종별 연비(휘발유 11.57km/l, 경유 12.12km/l, LPG 8.52km/l)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동일시간대에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가능함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의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급여 내용]
구 분 |
세 부 내 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②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 다만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③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이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① 활동보조
분 류 |
금액(원)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 |
1) 급여비용은 월별 활동지원급여 총 결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
-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하며, 제공 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제공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함
-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2)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지역 및 지급요건
- 대상지역 : 수급자가 보험료경감고시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에 따라 경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읍/면의 전지역
(즉,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관할구역내에 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읍/면지역을 말함)
- 지급요건 : 수급자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제외)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방법
-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활동지원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를 차등 지급. 다만 수급자의 실거주지가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10㎞ 미만일 경우 6천원을 지급하고, 10㎞ 이상일 경우 9천원을 지급
- 동일 시/군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A 활동지원기관, A기관 이외의 활동지원기관 이용 중인 경우 A기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 활동지원기관은 원거리교통비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대상자 (수급자) 설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 전송
※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지체없이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변경) 신고서를 제출 (즉시 중지)
※ 전출 및 자격상실 등의 경우 신고서와 제출과 별도로 즉시 중지
- 당월 말까지 원거리교통비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수급자(사회보장정보원 전송 완료 건)에 대해 익월부터 결제가 가능하며, 익익월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사에게 사후 일괄지급
- 동일기관 활동지원인력 2인이 수급자 1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각자에게 원거리교통비 지급
※ 다만, 활동지원인력 2명 모두 지급요건 충족하여야 함
- 원거리 교통비는 소급결제 및 예외지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비용을 실시간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하여 원거리교통비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비용 청구 가능하며,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도 1회로 인정)
※ 활동지원인력이 1일에 10km 이상과 10km 미만 거리에 있는 수급자에게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0km 이상을 기준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급
3)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지원사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지원사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함
4)가산수당
【일반, 심야, 공휴일 가산급여】
분 류 |
금액(원)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
가산수당 3,000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
가산수당 4,500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00
가산수당 4,500 |
5) 지원대상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6) 지원대상 선정
(1) 대상자 선정
- 1순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의 경우 446점 이상, 아동의 경우 347점 이상인 자
- 순위 대상 수급자인 아동이 유효기간 내 만 19세에 도래하더라도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가산수당 대상으로 계속 인정하며, 이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가산수당 1순위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
- 기존에 인정점수 440점 이상으로 1순위 대상이었던 수급자는 기존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1순위 대상으로 인정
- 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거나 3개월 간 6회 이상 활동지원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포함)가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결정.
① 기존 인정점수 440점 이상으로 1순위 대상자였으나 갱신 후 1순위에 미해당
② 발달장애인으로 공격성, 폭력성,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③ 와상, 사지마비 및 수급자 특성(몸무게) 등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활동보조 서비스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
- 단, 수급자(혹은 수급자 가족 등 주변인)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활동지원사에게 고의 또는 상습적인 폭언·폭행·성추행을 가한 등 그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지원사 미연계와 잦은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방식
- 지원 대상인 수급자에 대해 가산수당만큼 월 급여액을 증액하며, 지원대상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급여 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 활동보조급여에 한해 지원되며,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 사용과는 무관함에 유의
- 가산수당은 서비스 제공 시 결제단말기를 통해 산정된 인정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
(3) 활동지원사 연계 지연 및 교체 내역 확인 방법
- (연계 지연)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에서 급여 제공 요청시 작성한 초기상담지 등을 통해 확인
- (잦은 교체)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사 인수인계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와 전자 바우처시스템의 변경 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②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
①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
84,670 |
②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
76,34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고 4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함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
-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함
※ 이동목욕용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한 차량임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
-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③ 방문간호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
① 30분 미만 |
40,760 |
②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1,110 |
③ 60분 이상 |
61,490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활동지원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
-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방문간호 제공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 산정은 활동보조의 원거리 교통비 적용대상 기준 및 지급요건을 준용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함
④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분 류 |
금액(원) |
방문간 호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21,860 68,97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
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5,930
12,79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고
-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내 재발급이 가능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
① 의료기관이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인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후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
② 의료기관이 아닌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인 경우
- (발급)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사)은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발급비용 선납) 수급자는 지시서 발급기관에 발급비용 선납
- (발급 고지) 수급자는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에 지시서 발급 사실을 고지
※ 고지시 방문간호지시서 사본 또는 방문간호지시서 영수증 등 첨부
- (활동지원기관 비용청구) 방문간호 활동지원기관은 단말기 결제를 통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 (활동지원기관 비용수령)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정기지급일(5일, 15일, 25일) 단위로 활동지원기관 통
장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입금
- (활동지원기관 비용지급) 입금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수급자에게 지불
자세한 사항은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02-905-0302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출처 :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