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부정 수급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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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정 수급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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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우처 카드 결제 원칙


가. 결제 원칙

○ 결제 단말기(전용 단말기, 스마트폰) 와 바우처 카드를 통한 실시간 결제 원칙 

- 활동지원인력이 급여 제공 전·후에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바우처 카드와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결제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4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 바우처 결제 후 단말기를 통한 영수증 출력은 불가하나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nevs.socialservice.or.kr) 

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 단, 결제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카드 분실·훼손, 바우처카드 또는 결제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 수급자 과실 등 정상적으로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결제 인정

- 소급결제는 서비스제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60일 경과 후에는 

결제 단말기를 통한 청구 불가

※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수급자 1인 당 1일 최대 20회까지만 가능하므로 월말에 일괄 소급결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

- 소급결제 등을 실시한 활동지원인력은 반드시 급여 제공 후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지 하단 ʻ특이사항ʼ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수급자별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결제 단말기를 통한 바우처 결제는 1회당 

최대 8시간까지만 결제가 가능함

※ 8시간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전후로 분할하여 단말기 결제


○ 바우처 사용내역은 정부지원금(활동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 사용승인 순차대로 활동지원급여 소진 완료 후 특별지원급여 소진

※ (사용내역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및정산 》 바우처이용조회 》 바우처이용내역조회(신규)


나.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 활동지원인력(기관)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와 떨어져 가사지원, 양육보조 등의 심부름을 하는 행위


다. 부정사용 적발 시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 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처분 사항을 통보


※ 부정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고의 및 중과실,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사용액의 환수책임을 져야함

- 당해연도 사업분 원금 환수에 한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징수 의뢰 가능(과년도 

사업분은 복지부로 국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부당지급급여 징수 시 서비스 단가에 포함된 본인부담금은 징수 후 이용자 본인(사망 시 민법상 

상속인)에게 환급하여야 함<부당이득 징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 내용 참고>

○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 

되는 결제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필요 시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02-6360-6799. http://www.socialservice.or.kr/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http://www.able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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