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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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7:11
안녕하세요?.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입니다.
2023년도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실시하오니,
사회복지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학습기간 : 2023년 12월 6일(개강) ~ 2023년 12월 30일(종강)
-첨부파일(23년도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실시) 참고
-비번/아이디 카톡 발송 / 문의 02)905-0302
□ 2023년도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1. 수강과목
①성희롱예방교육,
②개인정보보호교육,
③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예방 및 신고의무,
⑤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⑥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⑦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⑧퇴직연금교육
사회복지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수강하시기 바랍니다.